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3.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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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 추진
▲ 경기도

[뉴스렙]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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