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추진
대전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09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돌봄 필요한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지원
▲ 대전시,‘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본격 추진

[뉴스렙]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해 공공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수행기관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예산교부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6월까지 추진되는 코로나 19 긴급돌봄사업은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사업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자체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거나 홀로 자가격리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종사자의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자택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돌봄인력이 배치되어 최대 14일까지 일상생활· 외부활동 지원, 시설생활 지원 등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은 자치구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3월부터 가능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 선정, 돌봄인력 교육·배치, 서비스 제공, 사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지원 사업은 고령자 등 신체수발이 필요한 확진자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 할 긴급돌봄 제공인력을 모집·교육하는 사업으로 교육 후 수료자 명단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공한다.

한편 서비스제공 인력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존 돌봄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50명을 2월부터 6월까지 인력풀로 상시·공개 모집 중에 있다.

공개 모집된 긴급돌봄 인력은 사전교육을 이수 후 배치가 되며 진단검사, 상해보험가입, 방호복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된다.

또한, 대상자 발굴·지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자치구,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 19 긴급돌봄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가정·시설에서 발생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사업의 규모, 기간,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