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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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총선 공약인 스토킹처벌법 제정 약속 지켜”
▲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뉴스렙]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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