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총무원·선관위 등에 공개토론 제안
관음사, 총무원·선관위 등에 공개토론 제안
  • 불교닷컴
  • 승인 2007.05.14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선의원 성명에 정면반박 "사태 진실을 바로 보시라"

관음사 문제에 대해 최근 중앙종회 초선의원 23명이 불교신문 등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관음사측이 정면반박하며 "초선의원스님들은 사태의 진실을 바로 보시라"라는 성명을 통해 "총무원, 중앙선관위 사무처, 관음사가 종회의원 스님과 대중들 앞에서 공개토론 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종헌종법수호 제23교구 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음사 사태의 진실은 권력화 관료화한 총무원과 중앙선관위사무처가 종헌(91조) 종법(산종총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하면서 종권을 남용하여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사고지구화 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요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관음사 사태는 관음사 교구내부의 승려와 신도들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음사 교구와 관계없는 외부 승려들이 총무원을 등에 업고 관음사를 침탈하고자 말썽을 조작, 생산, 유포하고, 총무원은 이렇게 조작 유표된 말썽을 관음사 교구승려들의 여론인양 호도하여 관음사교구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 본질이요,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제23교구 관음사와 제주불교의 정상화는 총무원이 종헌91조를 지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굳이 초선의원스님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산종총회의 소집, 개최, 진행결과 판정의 권한은 교구선관위 담당사항으로 중앙선관위는 시정명령, 산중총회 개최 무효결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인 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명서는 "한 사람은 사설사암 관계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한 사람은 관음사와 관련이 없다"며 "관음사 교구를 대표하는 종회의원 후보는 당연히 교구에 연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의원들이 불법행위 배후에 한 스님의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음사는 "회주 중원스님을 지칭하는 모양인데 초선의원스님들 중 누구든지 중원스님과 이 문제로 논의해 본적이 있는가"라며 "한마디 논의나 협의가 없었으면서 일방적으로 오만이니 독선이니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성명서는 이밖에도 초선의원들이 "말사가 40개인데 18개 사찰만 인정한다"는 데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말사주지 품신을 본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화사 시몽스님은 33년간 주지 노릇을 했다. 초선의원스님들이 본사 주지라면 과연 무조건 재품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9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 시몽스님이 제주지역 언론사와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관음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11일자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이 종헌종법을 불법부당한 초법적 독재의 무치한 권력으로 관음사를 침탈하려는 것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제주불자연합은 "시몽스님 기자회견시 배포한 법률적 검토자료 첫 페이지에 '관음사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교구총회에서 교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종헌 종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원스님과 진명스님이 관음사 재적승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중원스님은 15년전 주민등록을 관음사로 옮겼으며,상좌들과 문중들 수십명을 관음사 재적승으로 옮기게 했으며, 진명스님도 1년 이상 관음사 부주지로 재직했고 성운 지효문중의 일원으로 문중이 중원스님과 같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