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5.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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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오후 5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파킨슨병, 유방암, 난소암 등 희귀·난치질환과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말기암 등 총 14개의 임상연구계획으로 재생의료 분류에 따라 세포치료 10건, 유전자치료 1건, 조직공학치료 2건, 융복합치료 1건으로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고위험 2건, 중위험 7건, 저위험 5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계획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와 논의를 거쳐, 저·중위험 연구는 90일 이내, 고위험연구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법 시행 후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황승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적합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계획 중 국가의 임상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상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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