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리스크, 기업자문으로 관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리스크, 기업자문으로 관리해야
  • 김백
  • 승인 2021.06.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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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산업계 전반이 시끄럽다.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빠져 버려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기업 측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 공백과 민·형사상 책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이라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기업들은 기업자문을 통해 처벌에 대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고 있다. 

기업자문이 가장 시급한 기업은 아무래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수 밖에 없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되며,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등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제3자의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취해야 기업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또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 규정까지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여러 판례를 통해 기업의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지만 자신의 사업장이 그러한 시범케이스가 된다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다. 처벌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자문을 받아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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