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주방세제를 구입할 때 뒷면을 살펴보면 위생용품의 유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위생용품의 유형은 쉽게 말해 주방세제의 용도를 나타내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주방 세제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1종 주방세제는 다목적 세정제로 식기와 과채를 씻는 것뿐 아니라 젖병세제로도 사용 가능하다. 2종 주방세제의 경우 식기와 조리 기구 세척에는 쓸 수 있지만 야채나 과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3종 주방세제는 제조장치,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안전성과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1종 주방세제로 고르는 것이 좋다. 다만 1종 주방세제를 잘 구입하고 싶다면 석유계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유계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을 강화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성질이 있어 피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독성학대학학술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Toxicology)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석유계 계면활성제가 10~30% 포함된 세제를 실험용 토끼의 피부에 바르자 피부 부식과 심한 자극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보면 석유계 계면활성제 대신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가 담겨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있다. 코코넛 등 식물성 성분으로부터 얻은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순하게 작용하여 맨손에 닿아도 안전하다.
아울러 파라벤, CMIT 등 각종 이슈가 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불검출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다. 불검출 성적서를 갖춘 제품의 경우 보통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성적서를 게시하므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설거지 할 때 고무장갑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어버터, 아르간오일, 글리세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시어버터와 아르간오일, 글리세린 등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보습 성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준다.
현재 유해성분에 대한 불검출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1종 주방세제는 ‘올프리’ 등 몇몇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다.
주방세제를 구입할 땐 뒷면에 적힌 위생용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주방 세제는 크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이중 1종 주방세제는 식기는 물론 젖병세제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세정제다. 따라서 식기, 젖병, 과일, 야채까지 한꺼번에 세척하고 싶다면 1종 주방 세제로 고를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