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인스님 지분을 소림사에 등기이전하라"
"종인스님 지분을 소림사에 등기이전하라"
  • 불교닷컴
  • 승인 2007.06.01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법, 항소심서 소림사 일부승소 판결

주지 임명문제로 논란에 벌인데 이어 소유권 이전 및 창건주 권한 승계 확인 소송에 휩싸인 부산 소림사가 종인 스님 명의로 이전된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소림사측은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진행될 창건주 권한 승계 확인소송에서도 소림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401호 김신 판사는 1일 "종인 스님 명의로 신탁 이전된 소림사 지분은 원고인 소림사의 소유이므로 다시 이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인스님은 사숙인 일조스님 명의로 돼 있던 소림사 지분 1/3을 자신이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이에 소림사 주지였던 혜전스님과 회주인 정일스님 등 소림사측은 몇차례의 등기 재이전 요구에 불응한 종인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해당 토지는 원고 사찰의 소유이므로 소림사로 등기이전하고 부속건물과 미등기된 주건물도 원고사찰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인스님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 보상금 가운데 1/3인 2,850만원을 수령해 간 것을 돌려달라는 소림사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소림사 관계자는 "종인스님이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한 소림사 지분 1/3을 최근 종단에 증여했으나 이번 재판으로 이마저 무위로 끝났다"면서 "총무원 실무자도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소림사가 원하면 돌려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대해 소림사 전 주지인 혜전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종인스님이 제기한 창건주 권한승계 확인소송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창건주 권한승계 확인소송도 항소심으로 오는 27일 부산고법에서 심리를 시작한다.

총무원은 혜전스님을 주지로 임명해달라는 범어사 주지의 품신을 거부하고 회주인 정일스님을 품신하면 주지로 임명해주겠다고 총무원을 항의방문한 부산불자회에 밝힌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