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팀은 “법주사 선거는 6개월 전 지난 3월 8일 진행된 일로, 최근 법주사 법명 스님이 진정을 제기한 내용”이라며 “법주사에서도 무고로 조사요청을 해 호법부가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인(법명 스님)이 주장한 몇 분에 대해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한 분도 출석조사를 받지 않아 2차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녹취록 정도만 가지고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워 관련자를 확인 후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홍보팀은 “사회 법률상으로는 종교단체 선거 관련하여 형사처벌 하기가 어렵다는 법률자문이지만, 종단 내부 징계는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성호 스님(정한영)의 고발 건은 조계종단을 음해하는 목적으로 깎아 내렸다.
홍보팀은 “정한영은 종단으로부터 승적 제적이 된 자로서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통해 종단을 음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번 건도 정확한 사실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전에 끝난 법주사 선거를 사회법에 제기한 것은 종단과 불교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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