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음사 주지 인수인계 전운 감돈다
제주도 관음사 주지 인수인계 전운 감돈다
  • 불교닷컴
  • 승인 2007.06.15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무원 "관음사측 용역동원" VS 관음사 "총무원이 강제침탈 노려"



△ 한라산 관음사 스님이 시몽스님측의 진입을 막기위해 일주문 앞에 법단을 마련하고 염불중이다.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지리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2007 불교닷컴.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주지와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가 공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 관음사가 주말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관음사 진명스님 측이 주지 인수인계를 방해하기 위해 최근 70여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실태파악을 위해 종무원들을 15일 관음사로 급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로 내려간 종무원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음사 관계자는 "신도 몇 명이 관음사와 보현사를 지키고 있을 뿐이며, 현재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할 이유도, 동원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총무원측이 제주도 관할경찰서에 '관음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첩보를 흘리고 있어 곧 무력으로 관음사를 접수할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도 불자회 관계자는 "현재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행사관계로 방북,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총무원에서 강제로 접수하면 나중에 그 비난을 총무원장이 피할 수 있어 철호의 기회로 삼지 않겠냐"면서 "특히 금, 토, 일요일의 경우 언론의 감시망도 피할 수 있고 여러모로 생각해서 총무원이  어떤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앞서 총무원과 관음사 임시종무소의 시몽스님 측은 스님등을 동원, 제주시 구시가 중심지인 이도1동에 위치한 지상4층 상가건물인 관음사 소유 '중앙주차장'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도하다 신도들과 충돌한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후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관할세무서에 사찰등록증상 주지 명의를 진명스님에서 시몽스님으로 변경신청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관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중원스님 등에 대해 주차장운영비 등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관음사 내 찻집에 대해서도 최고장을 발송하는 등 법적 대응을 밟아가고 있다.

임시종무소는 7일자 공고를 통해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 임명일인 4월 25일 이후 관음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시몽스님과 채결해야 하며, 총무원에 등록된 직인을 날인 해야 유효를 인정한다"면서 "4월 25일 이후 전 주지직무대리인 진명스님과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공고했다.

공고문은 이어 "현재 관음사와 포교당 보현사와 맺은 일체의 계약은 6월 15일까지 관음사 임시종무소로 신고해달라"면서 "미신고 계약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명스님이 시몽스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빠르면 다음주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정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나더라도 본안소송과 항소 등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