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교계언론을 국가정보원과 결탁한 '해종(害宗:종단에 해를 끼치는) 악성 매체'로 규정해 취재 및 출입정지 등 억압해 온 일이 결국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가 위자료를 무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불복해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내면서 재판이 모두 종결했다. 2심 과정에서 <불교닷컴> 대표는 조계종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와 함께 소를 취하했다.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올해 1월 손배소 1심 선고에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각각 1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렸었다.
조계종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불교닷컴>과 합의과정에서 “종단과 불교신문사는 입장문과 기사 등을 통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고 인정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히고 있다. 소송의 핵심 이유가 두 언론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언론 탄압 행위를 한 것이어서, 조계종 스스로 국정원 결탁 의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소송의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탓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조계종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1심 법원 판결로 위법 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계종은 2015년 11월 5일 중앙종회(세속의 국회격)의 결정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해종매체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얼마 뒤 공지문과 종단 공식 서류 등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는 <불교닷컴>”,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거래 및 결탁 의혹 등으로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등으로 매도했다.
이 같은 지침은 2019년 2월 경 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는 지웠지만, 조계종은 소속 모든 사찰과 종단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에 지침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두 언론사에 탄압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도 <불교닷컴>등이 국정원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6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기사 게재, 신문발행 등으로 괴롭혔다.
1심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압축적으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이나 여론공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2년 백양관광호텔도박사건을 <불교닷컴>이 보도하자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조계사를 비롯한 1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불교닷컴>과 국정원의 결탁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등 기독교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마녀사냥'을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되레 조계종단은 국정원에 공문을 보내 결탁사실을 밝히라는 황당한 으름장을 놓았고, 각종 기자회견 입장문 공문발송 등은 불교계 언론들의 '받아쓰기' 재료가 됐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소송과정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이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가담했다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의혹 제기는 그 주장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으로 위법하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두 언론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소속 기자가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두 매체의 대표들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했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개인을 특정하여 직접적으로 국정원 결탁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언론 매체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기사를 싣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근거 없는 행위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조직적으로 취재 활동을 막은 점도 손해배상의 이유로 판단했다. 아울러 출입, 취재, 광고, 접속, 접촉 금지 등으로 인해 두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것도 손해배상 이유로 보았다. 나아가 조계종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판단했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