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관사 태극기 등 옛 태극기 3점 보물 지정
서울 진관사 태극기 등 옛 태극기 3점 보물 지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1.1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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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등 색난 스님 작품도
▲ 보물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태극기. 사진 제공 문화재청.
▲ 보물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태극기. 사진 제공 문화재청.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 강점기 태극기로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서울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진관사 태극기’와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태극기 3점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태극기 3점을 보물로 지정한 것은 독립운동사료를 포함한 근·현대 문화유산 재평가 작업에 따른 것이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진관사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경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 <신대한(新大韓)>, <독립신문> 등 신문류 5종 19점과 함께 내부 불단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신문류가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뒤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인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 부분과 4괘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제작됐다.

문화재청은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불교계 등 다양한 계층이 주도했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과 항일 정신을 강력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점,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를 통해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발견된 신문류 중에는 단채 신채호가 발간한 신문으로 국내에 새롭게 알려진 <신대한신문> 1~3호와 중국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운동계 신문으로 처음 공개된 <자유신종보> 4, 7, 12호, 독립운동 참여를 권고할 목적으로 3·1운동 직후 간행된 <경고문> 등이 포함돼 있다.

‘데니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국기 제정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다.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Owen Nickerson Denny, 1838~1900)가 소장했던 것을 후손이 1981년 우리나라에 기증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일제 강점기 해외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태극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1941년 3월 16일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를 적어 벨기에의 매우사(梅雨絲, 본명 샤를 미우스 Charles Meeus) 신부에게 준 태극기다. 매우사 신부는 이 태극기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전했는데, 후손이 1985년 3월 11일 ‘안창호 유품’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3점의 태극기 외에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과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등 색난(色難) 스님이 조성한 4건의 불상도 보물로 지정했다. 색난 스님은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숙종 6년(1680)에 조성된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색난 스님의 작품 중 제작시기가 가장 이른 작품이고,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은 색난 조각의 형성과 발전, 스님의 사승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또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색난 스님의 활동 영역을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는 작품이며, 숙종 29년(1703) 왕실이 발원해 조성한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현종 6년(1665) 간행된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에 의거한 ‘법화거불(法華擧佛)’ 도상을 최초로 구현한 사례다.

문화재청은 “4건의 작품은 조성시기와 배경, 제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같은 작가 작품 중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다는 점, 주요 존상의 결손이나 변형이 적어 완전성이 뛰어나고 작품성도 우수하다는 점, 제작 당시부터 원봉안처를 벗어나지 않아 유래가 뚜렷하다는 점 등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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