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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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 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렙]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 사업자차별 316건, 사업활동제한 21건, 기타 65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해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금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건설분야·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제한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자기 지역사업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경쟁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수익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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