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본 청소년이 논(論)하는 소년법은
'소년심판' 본 청소년이 논(論)하는 소년법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5.3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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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28일 원탁토론

재단법인 금정총림 범어청년동네가 운영하는 부산광역시금정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8일, 금정청소년수련관 ‘소년법 존폐’를 주제로 ‘청소년 원탁토론’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보자기 18기’와 금정구청소년참여위원회 7기 참여했다.

‘청소년 원탁토론’은 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년법 존폐’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청소년들이 열띤 논쟁을 펼쳤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낮은 처벌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며 현행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 인권 침해,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갈렸다.

주최 측은 이날 참석 과반수의 청소년이 폐지 및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년법을 개정한다는 가정하에 △촉법소년 나이 기준 △소년법 처벌 수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현행 소년법의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의 나이를 만 10세로 낮추고 범죄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정구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김연주 청소년은 “소년법은 학교폭력과도 관계되어 우리들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며 “이를 계기로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강임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금정구청소년참여위원회, 금정청소년네트워크 등 청소년사회참여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문의: 051)5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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