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멸빈자 구제는 종헌 종법 특별법 위반”
“98 멸빈자 구제는 종헌 종법 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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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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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중앙종회서 종헌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 재심 진행 및 판결 사항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지난 9일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99년 해종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의 기소를 통해 멸빈 처분을 받은 스님 8명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했다. 정영스님에게는 문서견책, 월탄 정우 원학 현소 남현 성문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10년을 각각 판결했다. 현근스님에게는 동일 결정(멸빈)을 내렸다. 심판부는 공권정지 기간을 99년 판결일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특별심사위원회 종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헌과 특별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법규위원회 심의를 걸쳐 확정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월서스님은 “공권정지 10년을 받은 스님들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단행될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7명은 5월5일 이전에 사면되는 셈이다.

특별심사위원회 판결에 대해 중앙종회의 재심 결의 청구 이유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는 특별심사의 법적근거를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1999.01.27)’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제정1999.10.12)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98년도 사태 때 단순 가담한 이들에 대한 구제와, 참회의 정이 인정되는 해종 행위자들에 대해 다시 감형함으로서 종단의 화합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해종행위자들에 대한 재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기존의 승려법이나 호계원법 보다는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제정1999.01.27)’이 특별법이다.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 보다는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더 우선적 법적 효력을 지니는 특별법이자 절차법이다. 그러나 법 운영의 원칙은 어떠한 특별법도 헌법을 기속할 수 없다. 헌법을 기속할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위헌적 법률이다. 종단의 어떠한 특별법도 종헌을 기속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에서 멸빈에서 공권정지10년으로 감형한 것은 종헌 제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종헌 128조에 근거를 둔 이 특별법 제정 자체가 근거 자체를 위배한 문제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 제17조에는 징계의 종류는 ‘승려법에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른 심사 역시 승려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승려법의 해당 조항을 보면 제8장 징계, 승려법 제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다.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역시 종헌에 충실한 조항으로서 멸빈 처분을 받은 자는 결코 종단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특별법이라도 이 규정을 기속 할 수는 없다.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을 적용해 멸빈 처분된 자들도 결국은 승려법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의 조항이었다. 이 조항 외 멸빈에 해당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가 월탄 스님 등에 대해 내린 멸빈 처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판결이다. 만일 특별심사위원회가 이번에 공권정지 10년을 승려법 제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불기 2543(1999). 1. 28 본호 신설]’라는 조항을 적용했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1999년 1월 29일 신설한 조항이다. 그런데 월탄스님등의 행위는 98년도 10월 11월에 발생한 것으로 행위 시의 법인 승려법 제46조(멸빈)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상 재심의 청구는 ‘제5조 (심사청구서 제출과 기한)  ① 대상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③ 이 법에 정한 기한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심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제9조에 의한 심사 결정때까지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의 효력을 유예한다.’고 못박고 있다. 월탄 스님등 3인은 7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아울러 법규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1999년 '해종행위특별위'가 제적 처분한 정영 월탄 남현 스님의 재심청구가 적법하다는 심판 역시 종헌 및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5조 (심사청구서 제출과 기한)를 잘못 이해하고 오판했다. 즉 법규위는 정영 월탄 남현 스님의 이번 심판 청구가, 정우 현문 현소 원학 스님이 2003년 같은 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 적법판결건과 같은 사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영 월탄 남현 스님도 재심 청구자임을 ‘주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당사자 원칙에도 위배되며 모두 공고 후 7일을 넘긴 것이다.

종단 질서를 무너뜨린 이번 특별심사위원회의 결정

조계종단은 94년도와 98년도 사태를 겪으면서 안정을 찾고있다. 94년도와 98년 조계종 분규 사태 때 종단을 바로 세우는 근간은 종헌과 종법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중앙종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헌 전문에도 ‘이에 改革會議는 宗團 改革에 필요한 各種 措置를 취하고, 佛法이 衆生敎化의 萬代指針이 되며 敎團이 修行과 傳法의 永劫基壇이 되도록 宗憲을 改正하였으니,..’라고 적시하고 있다. 98년도 당시 승려대회와 중앙종회를 통해 종단은 겨우 수습됐니다. 당시 해종행위자 중 그것도 중심 인물들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구제하는 것은 권력과 힘의 논리로 종단의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해종행위자 중 멸빈자 구제의 방법

98년도 해종행위자 중 멸빈자를 구제하려면 종헌 제128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를 개정 하지 않고서 단행하는 멸빈자의 구제는 종헌을 위반한 것으로 종단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대중공의와 멸빈자들의 참회 등 내용측면의 과정은 차후에 불교닷컴을 통해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중앙종회가 반드시 종헌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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