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제품명은 미공개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제품명은 미공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0.2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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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위원장 “반려동물 보호 위해 위반 사료업체명, 제품명 즉시 공개해야”
▲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뉴스렙]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한편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사료관리법’34조에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 3항, 4항 제24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한다.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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