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방임 수준”
최승용 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방임 수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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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

[뉴스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역향교에 대한 운영실태가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산법 제정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내 향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교재단은 향교재산을 성균관 유도회 회원인 ‘유림’에 위탁해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향교에서 향교의 건물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3억원 가량을 향교재단에 청구해 받았으나 공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유림의 대표자인 전교가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교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향교재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법률 제8조에 ‘주무관청은 지역 향교재단의 법인사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즉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향교재단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향교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단은 각 지역의 향교 소유주로서 향교에 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던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 현재는 제례를 지내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도내 25개 지역향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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