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고보조금횡령·배임수증죄 적용…선고공판 9월 14일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억 6,3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 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14일 열린 진각스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진각스님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횡령미수, 배임수증죄 및 배임수증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당초 이달 중에 선고공판을 예정했으나 진각스님의 요청에 다라 중앙종회가 끝나는 9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경찰관계자는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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