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한 불교계의 ‘명상상담’전문가의 법률적 보호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예방을 받고,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상담서비스 관련법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30일 종교지도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간담회에서도 종교계의 뜻이 반영된 상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었다. 불교계는 ‘명상 상담’ 민간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는 전문가가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 등 종교계의 상담 영역이 아직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해 이를 정부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우 스님은 “5월 30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며, 종교계 손을 빌려 보육의 어려움을 타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춰야 해서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보육이 어렵지만 과거에는 사찰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사찰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인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으로 기관에서 보육과 양육을 하는 것과 함께 불교를 포함한 종교계에서 아이들 잘 보살필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피려고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대통령 보고도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을 잘 알고 봉사해주는 종교 사회단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를 지원하는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종교시설 보육이 가능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진우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교구본사 등 사찰의 복지법인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불교계의 복지 서비스 분야서 활동하는 스님과 불자들 현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