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26일 조계종단이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영담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2016년 4월 영담 스님의 고등학교 허위학력 의혹, 동국대 혼란 야기, 종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권정지 10년, 3등급 법계강급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영담 스님은 징계의 증거가 없고 자승 원장을 동조하지 않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징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28일 "종교내부의 문제"라며 영담 스님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종단 내부의 비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담 스님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영담 스님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신년회견등을 통해 몇차례 대탕평을 약속한 설정 총무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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