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원로스님이 대신한 #미투 폭로
태고종 원로스님이 대신한 #미투 폭로
  • 조현성
  • 승인 2018.04.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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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총무원장 "이미 다 지난 일, 사실 아니다"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 관련 미투 사건을 종회에서 폭로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관련 미투 사건이 터졌다.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은 19일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관련 #미투 의혹과 그동안 원로회의가 총무원장을 만나 자진사퇴를 권고했던 사실, 징계 등으로 압박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은 19일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관련 #미투 의혹과 그동안 원로회의가 총무원장을 만나 자진사퇴를 권고했던 사실, 징계 등으로 압박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원로들이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덕화 스님은 “원로의원들은 걱정만 하고 총무원장에게 용퇴하라는 조언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총무원장 탄핵) 권한이 있는 종회의원들이 나서서 조속히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스님은 “간통 의혹과 내연녀 문제 등 관련 내용을 알렸더니 총무원장이 처음에는 사서실장 보내 용서 빌고 합의하겠다고 했다. 이후 태도를 바꿔 총무원 내에서 유출된 문서로 시작된 종단 흔들기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격 문제, 당사자 참회해야

스님은 “이번 사건은 이미 예전에 알려졌던 일로 모함이 아니다. 총무원장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적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건 안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 자식으로서, 총무원장 소임자로서 자격에 대한 문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참회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스님은 “소납은 원로의장으로서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총무원장은 분명한 사건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종단을 향한 충심으로 용퇴하라는 조언을 모두 거부했다. 원로의장에게 멸빈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로의장으로서 종단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 했다”고 말했다.

   
▲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했다

부처님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

스님은 “이번 사건을 종단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여론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모두 부처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태고종은 배척 당하게 된다. 부디 현실의 엄중함을 알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원로의장 말씀 동안 편백운 총무원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이어진 총무원장 종무방침 연술에서 아무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다. 준비된 원고만 읽고 종회의장을 나갔다.

편백운 원장 "사실 아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원로의장의 폭로 관련한 진의를 묻자 "별다른 입장 발표는 없다. 이미 저기(원로회의)에 답변을 보냈다. 별도 입장발표는 않겠다"고 했다. 이후 총무원장은 본지와의 별도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인터뷰 후에는 별도의 긴급신상 발언과 관련 자료를 종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별도 기사 이어집니다)

한편, 원로의장스님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총무원 집행부 소임자가 <불교닷컴> 취재를 방해했다. 수석부의장 시각 스님은 “태고종은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의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잘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나 제재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사실이면 총무원장 탄핵, 제적처분 가능

태고종 종법에 총무원장을 독신 비구에 한정한 조항은 없다. 단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구족계를 받은 승려에게는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이 적용된다. 이를 포함한 사바라이법을 어긴 승려는 멸빈 대상이다.

태고종 징계법 제5조에서는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으로 승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아 김형남 변호사는 "태고종은 계율 중에 구족계를 받아야 승려로 인정하기 때문에, 태고종이 (독신비구 조항을) 완화시켜 승려의 결혼은 허용했어도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은 적용된다. 내연관계는 음행하지 말라는 사바라이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태고종 종회는 편백운 총무원장의 사과를 받고 회의를 끝냈다.
  
관련기사: [인터뷰] 내연관계 폭로 당한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기사 추가: 4월 22일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이치란 주필은 기자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와 이번 편백운 총무원장 관련 보도가 일방적이라고 했다.

이 주필은 "일방적인 기사를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 언론 정도에서 벗어난 일 아니냐. 이미 20여 년 전 일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끝난 일이다"고 했다.

이어서 "마치 편백운 총무원장이 무슨 죽을 죄 라도 지은 듯이 '사실이면 총무원장 탄핵, 제적처분 가능'이라는 법무법인 신아 김형남 변호사의 말을 인용 했는데, 율장이나 계율을 좀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주필은 ▷승려의 #미투 해결을" 태고종 원로의장의 절규 /“부적절한 여자관계 가진 총무원장 수차례 권고 무소용" ▷[인터뷰] 내연관계 폭로 당한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내연녀 사건 진실은? 등 이번 사건 기사 제목들을 언급하면서 "빨리 내려 달라. 이것은 불교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뉴스렙=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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