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스님 종회의원 자격 문제있지만..."
"현법스님 종회의원 자격 문제있지만..."
  • 구호명
  • 승인 2006.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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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서 각하 "교단자정센터는 심판청구 자격없다"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 스님)는 9일 오후2시 제37차 회의를 열고 김희욱 교단자정센터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현법스님 중앙종회직능대표 자격에 관한 심판청구서'에 대해 "법규위원회법 제22조2항에 규정한 심판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자격이 없는 스님이 중앙종회 의원이 되더라도 재가불자들은 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 재가자들의 종무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법스님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법상 심판청구의 자격이 있는 단체나 승려, 직접 이해당자사인 중앙종회의원중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규위원회법 제22조2항에 따르면 청구인 자격에 대해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법 또는 종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종단 기관, 종단에 등록한 기관 및 단체, 승려는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단자정센터는 불이익을 받은 종단 기관이 아니다'라고 법규위원회는 유추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위 스님들은 비록 김희욱 원장에 대해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지만, 심판청구취지 자체는 종단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간사인 현각 스님은 "법규위원회의 권한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각하결정을 내리지만, 어느 시대에나 민심을 듣지않는 집행부는 오래 가기 어렵다. 종도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종단기관들은 함부로 종헌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업무를 처리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천 스님도 "김희욱씨와 같이 종단 외부기관에서 정의구현을 위해 나선 뜻은 종단발전에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철안 스님도 "종단의 일이 외부에 알려져 종단 행정이 참 희한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생겼다"고 자성했다.

현봉스님은 "현법스님이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총무원 총무부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음에도 피선거권 자격에 문제없다고 내렸으면 총무부가 나서서 시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종단의 문제를 제3자가 봐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며 반성을 요구했다. 현봉 스님은 이어 "현행 법규위원회법은 청구자격을 불이익을 당한 자에만 한정해 주변인들이 뻔히 알고서도 직접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 나서냐는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법규위원회 조차 현법스님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막상 심판청구의 자격을 가진 스님이나 단체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종헌 종법을 위배하고 사회의 실정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현법스님에 대해 향후 종단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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