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 김기윤
  • 승인 2018.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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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제377차 회의를 열고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2건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을 공급하는 업체. (사진출처=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을 공급하는 업체. (사진출처=무역위원회)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 원(약 12만 톤)으로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할 것을 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에서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과 금속가공첨가제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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