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해결 위한 특허 자본화, 전문가 조력 받아야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해결 위한 특허 자본화, 전문가 조력 받아야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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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부천상공회의소
사진출처=부천상공회의소

화성의 Y전자 대표는 최근 회계사무소로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특허 자본화를 실시했다. 다른 방법에 비해 까다롭긴 하지만 세금 절감이나 기업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다는 점에 특허 자본화를 결정했다. 결과 제품개발을 위한 IP R&D를 통한 기술사업화로 매출도 30% 이상 향상됐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증가는 물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부상에만 기록되기에 기업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기업 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줘 자금조달이나 입찰 등 기업활동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허를 활용한 특허 자본화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무형가치를 자본화해서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고, 가지급금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매해 년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 절감도 가능하다. 

기업컨설팅 전문 MTT 신용완 대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특허권은 세금부담 해소에 매우 적합한 솔루션이다. 정부도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허자본화는 기업 상황,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등을 받아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측은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본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상표출원은 개발자 자유이며, 상표법 특성상 등록자에게 사용 권리 독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신용완 대표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해 두어야 하고, 평가금액이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MTT 신용완 대표는 특허자본화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의 가치 산정부터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도 면밀하게 컨설팅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페 ‘특허 활용의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특허자본화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신청자에게는 신용완 대표의 저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 가지 방법’에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특허의 활용,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특허를 이용한 자금의 활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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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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