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질 폭행’ 논란을 빚었던 한진그룹 이명희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명희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희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희 씨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한편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씨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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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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