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도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동조사단이 마련됐다.
검찰청은 22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 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은닉행위가 날로 국제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합동조사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및 해외 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 확인시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를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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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