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기각될 경우, 탱크·장갑차·특수부대 등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등을 진입해 점거할 것으로 봤다.
이를 막기 위해 위수령(군 부대 주둔지를 방호하는 행위)을 내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다는 계획이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서울정부청사에는 20개 사단 2개 중대를 보낼 것을 계획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에 20사단 1개 여단을 보내고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군인권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압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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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