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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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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