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조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