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요인으로는 출퇴근재해가 포함되고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만 618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됐지만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을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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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