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10대 남녀 7명이 구속수감된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관악산과 인근 노래방에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통상 소년법에 따라 5호, 10호 등 숫자가 붙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세다는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에서 최장 2년간 생활하는 건데, 이렇듯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범죄의식도 못 느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여서 통상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는 데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단폭행 피해자 가족은 MBN과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 하는 걸 봤다"라며 "(가해자가) 나 이제 10호 받겠지. 10호 받고 올게요. 소년법 최고 형이 10호라고 하더라고요. 법도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라고 밝혔다.
서울 예장동에 살고 있는 윤 씨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소년법은 형량이 너무 작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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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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