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헌절 부활시켜 달라. 뜻있고 의미 있고 역사 있는 날인데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없앤 건지도 이해 안 간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한다'라며 "외교에서 시작되어 건너온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도대체 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거죠?"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다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며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은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된 상태지만 이 중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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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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