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 조계종과 결탁 말고 중립 지켜라”
“종로서, 조계종과 결탁 말고 중립 지켜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7.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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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서장에게 항의서한 전달
▲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17일 종로경찰서에 항의했다. 14일 촛불법회에서 원명 부주지 등이 법회장에 난입한 것을 경찰이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계사 대웅전체 참배하려는 불자들의 종교행위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상임대표 김영국, 이하 시민연대)가 촛불법회를 방해하는 조계사 측의 편을 드는 등 편향된 직무행태를 보였다며 종로경찰서에 항의했다.

시민연대는 17일 오후 종로경찰서에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경비과장을 만나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맞서는 반개혁세력인 조계사 집행부를 비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한 것은 지난 14일 조계사 측이 원명 부주지를 비롯해 소임자 스님들과 재가종무원을 동원해 촛불법회를 훼방하는 데도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경찰이 조계사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했고, 촛불법회 후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려는 불자들의 종교행위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최근 촛불법회 후 조계사 대웅전으로 가려는 불자들의 발걸음을 막고, 조계사 측을 경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시민연대는 공식적으로 “조계종 측에 편향된 경찰의 직무집행을 규탄한다”며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한 것.

시민연대는 항의서한에서 “지난 14일 촛불법회는 평화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계사에 참배를 하러 들어가겠다는 신도들의 진입을 시설보호요청이라는 미명아래 강제로 막았다”고 했다.

또 “조계사 원명 부주지가 촛불법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와 고성과 연좌, 폭력시도 등을 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되레 그들을 보호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이자 편향된 직무수행”이라고 비판했다.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촛불법회를 방해하는 원명 부주지 주변으로 스크럼을 짜고 선 경찰들.

시민연대는 “종로경찰서장이 직접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방해 되고, 제한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조계종총무원과 조계사 측에 편향됐다면 종로경찰서와 조계종 간 유착 혹은 결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평화로운 집회 이후 조계사 시설물과 인적 구성원들에게 해를 가할 상황이 현존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의 시설보호 요청만으로 불자들의 참배를 막아서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되레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폭력성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직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장은 조계종 측에 편향된 직무집행을 당장 중지하라.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계종과의 관계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종로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경비과장과 면담한 조재현 위원장은 “종로서가 14일 촛불법회에서 발생한 일부 상황에 문제점을 인지했고, 향후 법회에서는 똑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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