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게 '굿 안하면 남동생도 위험'이라며 굿값 1억 받은 무속인…2심도 '무죄'
세월호 유족에게 '굿 안하면 남동생도 위험'이라며 굿값 1억 받은 무속인…2심도 '무죄'
  • 김희원 기자
  • 승인 2018.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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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KBS)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KBS)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속인 A씨는 2015년 5월께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무속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무속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무속인이 B씨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무속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내림굿을 받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굿 값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속 행위의 대가는 일정하지 않아 종교 행위를 통해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동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속인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무속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상 4천만 원 이내인 굿값 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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