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직장 내 괴롭힘, 뿌리 뽑는다!
생활적폐 직장 내 괴롭힘, 뿌리 뽑는다!
  • 오세영
  • 승인 2018.07.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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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위반시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에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건전한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교육·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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