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이 비로소 인정됐다"면서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과 승객 구조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에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원과 기무사가 중심이 되어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조각을 맞추고 끊임없이 안전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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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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