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30% 확대·'수학 기하' 포함…2022 대입제도개편안 발표
정시모집 30% 확대·'수학 기하' 포함…2022 대입제도개편안 발표
  • 오세영
  • 승인 2018.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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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교육부 블로그)
(사진출처=교육부 블로그)

2022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이 공개됐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늘어나고,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
우선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체제 개편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 + 과학탐구 1과목'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히 수학에서 기하를, 과학에서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더불어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나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삭제된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자율동아리의 경우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별 고사 개선
면접·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해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재정지원과 연계해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해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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