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측과 '2018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갖고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4년에 첫 도입돼 그간 총 7차례 실시됐다.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해 그 중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되는 수준이었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78척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6척이 줄어든 86척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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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