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관여 금지·퇴직자 이력 공시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발표
재취업 관여 금지·퇴직자 이력 공시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발표
  • 김기윤
  • 승인 2018.08.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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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정책브리핑 'e-브리핑' 영상 캡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정책브리핑 'e-브리핑' 영상 캡쳐)

재취업 과정 관여 일체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쇄신 방안이 발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위 밝힌 조직 쇄신 방안은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 관여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김 위원장은 단기적인 쇄신 방안 외에도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하여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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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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