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 오세영
  • 승인 2018.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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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가을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되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유해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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