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남배우'로 낙인찍힌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SNS에 영상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영상은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A 씨와 옥신각신하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앞서 조덕제는 "촬영 당일까지 내게 주어진 장면은 시나리오와 콘티 상에는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상을 공개한 조덕제는 “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말했다.
조덕제 영상 공개에 일부 여론은 "연기가 문제면 감독한데 항의해야지 감독 지시를 받고 연기한 배우를 고소하나요? 당시 감독이 재판에 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메이킹 영상이랑 조덕제 씨가 올린 동영상 봤는데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잘 얘기하던데 뭐가 성추행이라는 건지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기분 나쁘면 성추행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덕제는 "참담함과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연기 생활 20년 넘게 해왔다. 정말 내가 2심 판결처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마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자 생활을 해왔겠는가"라고 말했다.
13일 반민정 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사전동의'나 '승낙'없이 행해진 성폭력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성연기자의 의사 존중, 연기 내용에 대한 명백한 사전 동의, 노출 연기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문화예술인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문화 예술계 내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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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