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곰탕집 성추행,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
손수호 "곰탕집 성추행,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
  • 김희원 기자
  • 승인 2018.09.14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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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보도화면)
(사진=채널A 보도화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짚어봤다. 이날 '탐정 손수호'코너를 진행하는 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양측의 관점으로 사안을 되짚어 봤다.

손 변호사는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며,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먼저 여성 측(의 주장)부터 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남성측 입장에 대해선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는 입장인 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인은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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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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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ae 2018-09-14 15:39:11
님들 측면각도 촬영 cctv 나왔는데, 그거보면 더 어이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한 0.1초 스쳐지나감 절대 움켜쥘수있는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여자가 뒤돌아서 따지기시작 ㅋㅋㅋ
http://news.donga.com/3/all/20180914/92001836/2 <<< 이거보고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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