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1심 선고에 피해자 대책위 "너무도 당연한 판결"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사건 가운데 첫번째 실형 사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선고 직후,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윤택 전 감독의 6년형 선고에 "미투 최초의 유죄 판결로 의미가 있다. 상습성을 인정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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