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유족 확인 및 주소정보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원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원이다.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원에 달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같이 사망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저조한 사유가 건설근로자 사망시 유족 확인 및 주소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 안내가 어렵다는게 건설공제회 측 설명이다.
설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로서 사망 후 받아야 할 퇴직공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한 결과이다. 지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시급하게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