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성범죄에 유독 ‘무고’사건이 많은 이유
울산형사변호사, 성범죄에 유독 ‘무고’사건이 많은 이유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11.0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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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준 변호사 (사진제공: 삼산종합법률사무소)
▲ 박수준 변호사 (사진제공: 삼산종합법률사무소)

A씨는 사채업자 B에게 5천여만 원의 채무를 졌다. 그러나 A씨의 형편이 어려워지며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B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B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며 A씨는 현재 허위로 고소한 혐의 즉, 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성추행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인터넷에서 불거졌다. 실제 CCTV를 확인해 봐도 해당 남성의 손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보다 명확한 진실은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새로운 수사 매뉴얼도 탄생했다. 이처럼 유독 성범죄에 무고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범죄 입증 특성상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진실로 인정되고, 또한 이에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다. 이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며 특히 성범죄 관련 재판에 연루되기만 해도 낙인이 찍히고, 직장에서는 물론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매우 많다.

A씨(남, 30)는 직장 후배인 B씨(여, 26)와 차츰 친해졌다. 붙임성 많은 직장 후배인 B씨와 친해지면서 종종 퇴근 직후 밥도 같이 먹었고 밥과 겸한 술도 같이 마셨다. 서로 속내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으며 가까워진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포옹 즉, 스킨십을 하게 됐다. 더욱 가까워져서 ‘호감’이 매우 많이 상승한 A씨는 어느 날부턴가 B씨가 A씨를 피하게 되면서 이상함을 느꼈고 며칠 뒤 A씨 앞으로 성추행에 관한 고소장이 날아왔다. A씨는 결국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처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A씨는 결국 퇴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위 사건의 담당 변호사이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박수준 변호사(울산삼상종합법률사무소)는 “정황적 상황은 억울하게 혐의를 덮어 쓴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한 공간에 있었고 그러할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혹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획득하는 CCTV의 증거는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도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정황적 증거들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의 ‘법률적 논거’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 의존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혐의가 아님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때문에 성범죄에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의 초기대응은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형사 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증거의 정리, 현장 조사, 증거 탐색,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다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법률적 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역으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을 때에도 위증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박 변호사는 “성추행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수집, 논리적인 변론으로 부당한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무작정 ‘나는 아니다’고만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 성범죄 소송을 다수 수임한 바 있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인 박수준 변호사(울산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은 물론 일반 형사 사건에 다각적인 시각, 차별화된 법 전략으로 많은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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