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장 원각 스님 선출 무효"
"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장 원각 스님 선출 무효"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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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구성원들 "법안 스님 면직 부당, 종헌종법 수호 결의"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 사태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 구성원들은 19일 논산 안심정사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스님들은 지난 6일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선출한 원각 스님을 대전교구종무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스님들은 지난 6일 대전 대흥사(주지 원각 스님)에서 진행한 대전교구종무원장 선거를 종헌종법 절차를 어긴 엉터리 선거로 규정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이 종무회의를 통한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의 면직은 불법 부당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미안하다”더니 돌아서 자른 이유가 궁금해)

종법대로면 교구종무원장은 지방종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필요시 사찰주지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지만 지방종회 결의가 필요하다.

스님들은 원각 스님의 교구종무원장 출마 자격도 문제 삼았다. 원각 스님의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을 비롯해 규정부에 사건에 계류 중이어서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각 스님은 <불교닷컴>에 "고소 당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날, 스님들의 반발로 태고종 대전교구종무 행정은 총무원 측 '안정화' 주장과 달리 혼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구에서 시작된 편백운 원장의 막무가내 종무행정 성토가 전 교구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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