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자연암 넘겼다'는 명백한 허위"
"'동거녀에 자연암 넘겼다'는 명백한 허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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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법륜 스님 "태고원 이사회 결의 후 본인 명의 취득"
▲ '한국불교신문' 갈무리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음해라고 해명했다. 스님은 악성 허위사실을 태고종 기관지를 통해 유포한 원각 스님(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규정부와 경찰 등에 고소한 상태다.

대전교구안정회대책위원회(위원장 원각 스님)은 지난 10월 19일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기획광고'를 게재했다.

원각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의 지지 속에 법안 스님을 위법 면직한 대전교구종무원장에 선출됐다. 이 선거는 대전교구 종도 다수가 불법선거라고 규탄하고 있다. 원각 스님 선출 역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원각 스님 측은 광고를 통해 ▷법륜 스님이 타종단 승려이고, ▷종단공찰을 사유재산으로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국불교신문>은 '쟁점: 대전종무원 종단사찰 자연암, 개인소유로 넘어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원각 스님 측 주장을 되새김했다.

이에 더해 "현재 자연암 소유권이 개인명의(법륜 스님 동거녀)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금은 홍보부장이 된 당시 지행 편집국장이 썼다.

법륜 스님은 "본인은 지난 2002년 진각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했다. 종단 소임을 살고, 사찰운영을 하면서 남들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봉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스님은 지난 1988년 종교위원 위촉 후 현재까지 소년원, 교도소 교화 봉사, 2000년부터는 경승에 위촉돼 경찰서 포교와 봉사 등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법륜 스님 명의로 등록된 자연암 등기부등본

스님은 자연암 취득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연암은 (재)한국불교태고원으로 등록된 사찰이였다. 태고원의 대표재산으로 된 서울 정릉동 소재 천중사를 신축불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족으로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여있는 사찰을 매매해 부족한 공사금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자연암을 매매키로 결의했다.

당시 본인은 자연암 창건주의 생전 유훈에 따라 자연암에서 주지소임자로서 신도들과 기도정진을 하고 있었다. 창건주 뜻에 따라 불사 목적으로 대전시 중구 문화동 10-3(현재 33-12) 자연암 건평 32.5㎡(9평)을 2006년 6월 일금 오백만원에 태고원으로부터 정식 매입을 했다. 소유자는 이정진(법륜)이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신문>이 게재한 '동거녀에게 등기를 넘겼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토지는 원래부터 태고원소유의 것이 아니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이규만) 소유 인 것을 1998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 봉사를 하면서 나를 돕던 신심 깊은 신도 손연옥 보살이 친정식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2006년 7월에 이규만으로부터 사찰부지 1704㎡(500평)를 매입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신문>이 게재한 '동거녀에게 등기를 넘겼다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다.

법륜 스님은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회'와 <한국불교신문>이 자신을 음해한 것에 대해 사법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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