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한국불교신문' 발행 중지하라"고 하나
어쩌다 "'한국불교신문' 발행 중지하라"고 하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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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 "월해 스님은 토지매각 대금 즉각 반환하라"

태고종도가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발행 중단을 촉구했다. 편백운 집행부가 기관지를 이용해 종도들을 인격살인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사진)은 5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대전교구종무원' 명의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집행부 측의 방해로 '길거리 중앙종회'가 열린 다음의 일이다.

대전교구종무원은 결의문에서 "(편백운) 총무원장이 언론을 통해 무고한 대전교구 종도들을 인격살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종도 보호와 대중포교 행정서비스를 해야하는 포교지인 '한국불교신문' 발간 목적에 위배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교구종무원은 "종도들을 겁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불교신문> 발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교구 운영 간섭과 규정부를 통한 행정압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한국불교신문>은 '합동취재반' 등 기명을 사용해 법안 법륜 연수 초암 스님 등 대전교구종무원 스님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보도해왔다. 3일 보도한 '종단 좀 먹는 연수 스님을 규탄한다' 제하의 기사가 한 본보기 이다.

대전교구종무원은 종무원청사 부지를 불법 매각했다가 탄로나자 4월 매각 대금을 받고, 9월에 통장 개설해서 입금 보관했다고 의심 받는 월해 스님에게는 "토지매각 대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했다.

앞서 편백운 집행부는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과 대척점에 있는 월해 스님 측 승려들로 구성된 대전교구정상화추진위원회 원각 스님의 당선을 인정했다.

법안 스님 측 대전교구종무원은 "법안 스님의 종무원장 면직은 무효이고, 원각 스님 선출은 불법일뿐더러 원각 스님은 종무원장 출마 자격이 안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백부 집행부 한 관계자는 "<한국불교신문> 보도 관련 지적이 있다. 그때마다 (반대파 스님들이 진정될때까지만) 곧 끝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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