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독'의 편백운, 중앙종회 처방은 제58조
'삼독'의 편백운, 중앙종회 처방은 제58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2.1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5일 종회 원천 무효" 주장에 중앙종회 조목조목 반박
▲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지난 5일 집행부 방해로 길거리에서 열린 중앙종회를 집회라고 폄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편백운 집행부는 과반수가 넘게 참석한 종회의원들을 폭도라고 불렀다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이 '중앙종회법'을 근거로 지난 5일 '길거리 종회'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편백운 원장이 선출직인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종무회에서 면직시킨 과정 등을 알고 있는 종도들은 "종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종무행정을 펼쳐 온" 편 원장의 내로남불 같은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단 공고: 종도에게 알립니다'를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지난 6일 게재했다. 하루 앞선 5일 '길거리 종회'를 종회의장 1인의 원맨쇼, 총무원장에 대한 항의성 집회라고 주장한 직후이다. 

편백운 "3독 거치지 않아 종법 개정 무효"

편 원장은 '중앙종회법' 제18조와 46~49조를 근거로 종회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회 안건이 종회개최 10일 전까지 서면통지 또는 종단기관지에 공고되지 않았고, 의안심의에 동의자 재청자 삼청자 등 3인의 동의가 없었고, 3독을 거치지 않았다는게 종회 무효의 주장이다.

이어서 "안건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데 종회회기를 무조건 3개월로 늘렸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프닝"이라고 했다.

편 원장은 "도광 종회의장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대화를 거부했다'는 거짓말로 길거리 종회를 강행했다. 이같은 종회의장의 막가파식 행보는 총무원 집행부를 넘어뜨리고 종단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악의적인 몽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편 원장은 "절대다수 종도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종회의장 등 장난에 놀아줄 어리석은 종도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모한 투쟁은 공멸을 자초한다. 종회의장은 이제 정신차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중앙종회 "종회 개회 공고 요청 집행부가 묵살"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11일 편 원장의 기관지 공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종회는 10월 31일자로 총무원과 <한국불교신문>에 보낸 공문 등을 문서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공문대로면 중앙종회 개회 사실을 기관지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은 집행부 측에 있다.
 
중앙종회는 1) 종회의원 개인 의안집 발송(11월 22일), 2) 중앙종회법 의거 종무질의 위한 출석요청(11월 26일), 3) 의장단 상임위 등 연석회의 열고 종법 제개정안 심의 의결(11월 29일) 등 이번 중앙종회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중앙종회는 편백운 집행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종회 사무실 폐쇄 통지를 했고, 종회 당일인 5일에는 중앙종회의장의 개방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종회 의안 상정 통과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게 중앙종회 입장이다. 중앙종회는 원동의(의안) 성안 후 수정, 번안 요구가 없어서 찬반 토론 후 표결을 바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법' 제58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종회 결의가 있으면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종회는 "이번 회기를 100일로 지정한 것은 집행부가 예산안 제출을 않고 있지만 제출 시 바로 심의를 하기 위함이며, 집행부가 종회의원들을 규정부로 줄줄이 소환하는 것 관련, 의정활동 독립권을 보호코자 한 것"이라고 했다.

▲ 중앙종회가 편백운 집행부에게 종회 개최 공고를 알렸다는 증거로 공개한 공문. 이 공문대로면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은 왜 종회개최 공고를 게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