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후에도 분쟁 생길 수 있어 관리해야
상표권, 등록 후에도 분쟁 생길 수 있어 관리해야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8.12.13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

 

일부 기업의 상표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권 등록은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상표등록과 출원은 사업의 시작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며, 등록 이후에도 상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발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을 받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 금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분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사무소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종업계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와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해마다 출원되는 상표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상표는 사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표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사후까지 법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분쟁과 민형사소송이 동반될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출원과 등록, 상표분쟁과 관련된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등록과 상표분쟁 외에도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손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